비자 절차
정의
재입국허가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출국한 후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현재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외국인등록증과 잔여 체류기간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수재입국허가(1회 입국)와 복수재입국허가(체류기간 내 여러 번 입국)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류자격에서 신청 가능하나, 허가는 현재 체류기간 이내로 발급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3만~5만 원).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등록 체류자격이 소멸되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본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특히 해외 출장이나 가족 긴급 상황 등 갑작스러운 출국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장 놓치기 쉬운 요건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처음부터 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 출입국 컨설턴트가 당일 허가를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는 항상 재입국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