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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9 분 읽기

K-STAR 비자 제도: F-2-7S, F-5-S1과 최우수 인재 거주 트랙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 트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연구자를 위해 한국이 마련한 전용 신속 거주 제도입니다. D-10-T(최우수 인재) 구직 트랙과 함께 도입된 K-STAR는 하나로 완전히 이어지는 경로를 만듭니다. 지정 대학의 석사·박사 과정 학생(D-2 등)이 총장의 추천을 받아 F-2-7S(K-STAR 장기 거주)로 옮기고, F-2-71(동반가족 트랙)로 가족을 데려오며, 최종적으로 F-5-S1(K-STAR 영주)을 취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반 F-2-7 점수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완화된 소득 요건과 함께 단축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K-STAR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K-STAR는 한국 출입국 제도 안에서 특정인을 '전략적 외국인 인재', 즉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기술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평가되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과 연구자로 인정하는 행정상의 지정입니다. K-STAR 지위를 얻으면 일반 F-2-7 점수제와 나란히, 그러나 별도로 운영되는 전용 세부 체류자격(F-2-7S, F-2-71, F-5-S1, F-5-S2)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공계(STEM)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선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AI,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청정에너지, 첨단 소재, 양자컴퓨팅)에서 중요한 특허를 보유한 사람,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재 인정 절차를 통해 지정된, 경력이 매우 풍부한 고위 전문인력입니다. '32개 지정 협력 대학', 즉 법무부가 관리하는 K-STAR 선발 승인 국내 대학 목록의 대학들도 그 졸업자에게 K-STAR 제도로 들어가는 학문적 관문을 제공합니다.

F-2-7S — K-STAR 장기 거주(핵심 체류자격)

F-2-7S는 K-STAR로 지정된 인재의 기본 거주 자격입니다. 일반 F-2-7과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수 미달 허용: 일반 F-2-7의 K-Point 기준 점수(상한이 정해진 총점 중 통상 80점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F-2-7S를 받을 수 있습니다. K-STAR로 지정된 인재는 점수를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 대신 별도의 심사 트랙을 통해 F-2-7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체류기간: F-2-7S로는 1회 부여 시 최대 3년, 통산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일반 F-2-7, F-5-S1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 취업 권리: 제한이 없으며 일반 F-2와 같습니다. 어느 고용주에게든, 어느 업종에서든 일할 수 있고, 자영 전문직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최초 부여 기간에는 일반 F-2-7보다 유연합니다.
  • F-5-S1로 가는 관문: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F-5-S1 요건을 충족하는 F-2-7S 소지자에게는 K-STAR 영주로 가는 분명한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F-2-71 — K-STAR 동반가족 트랙

F-2-71은 F-2-7S 소지자의 가까운 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을 위한 동반 거주 자격입니다. 일반 F-3(동반 비자)와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년간 소득 요건 면제: F-2-7S 소지자가 K-STAR 지위를 얻은 후 최초 5년 동안에는, F-2-71로 체류하는 가족에게 동반·피부양 비자에 통상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 5년 이후: F-2-71 소지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일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2-7S 소지자가 F-5-S1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동반가족의 체류자격을 심사합니다.
  • 취업 권리: F-2-71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업종(사행행위 영업,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5-S1 — K-STAR 영주

F-5-S1은 K-STAR 트랙의 영주 자격입니다. 일반 영주(F-5)와는 별개이며, 최상위 인재에 맞추어 설계된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의 K-STAR F-5 점수제가 적용되며, 항목과 배점이 일반 F-5 요건과 다릅니다.
  • 요건을 갖춘 K-STAR 인재의 경우 F-5-S1의 기간 요건이 5년인 일반 F-5 경로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기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5-S1 소지자는 일반 F-5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갱신이 필요 없고,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온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5-S2는 F-5-S1 소지자의 동반가족을 위한 동반 영주 자격입니다.

32개 지정 협력 대학 경로

K-STAR는 D-10-T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대학 32곳을 공식 K-STAR 선발 협력 대학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대학의 졸업자와 연구자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학의 국제처를 통하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직접 통해 K-STAR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개 대학의 목록은 법무부가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연구중심대학(KAIST, POSTECH,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UNIST, GIST, 그 밖에 연구 실적이 우수한 대학)이 포함됩니다. 이들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나 부속 연구센터의 박사후연구원은 과정 중 또는 과정을 마친 후에 K-STAR 지위 취득 절차를 시작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K-STAR와 일반 F-2-7: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 F-2-7 점수제는 여러 해에 걸쳐 경력, 소득, 언어 능력을 쌓아 온 국내의 폭넓은 외국인 숙련 인력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K-STAR는 한국 내 취업 경력은 여러 해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탁월한 자격과 실적을 갖춘 최상위 인재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K-STAR를 선택하십시오: 전략 이공계(STEM)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거나, 중요한 연구 성과나 특허가 있거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쌓은 실적이 있거나, 지정 대학의 연구 과정을 거쳐 온 경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 F-2-7을 선택하십시오: E-7 또는 이와 유사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여러 해 일해 왔고, 소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재직 기간으로 K-Point를 쌓아 왔으며, 통상적인 점수 누적 경로로 80점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E-7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K-STAR 후보자는 형식상 일반 F-2-7 점수를 계속 쌓으면서 K-STAR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팁

  • K-STAR 거주(F-2-7S)는 해외에서 사증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며, 이 트랙을 여는 것은 지정 대학 총장의 추천서(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입니다. 추천서는 해당 대학의 졸업 예정 석사 과정생, 박사 과정생,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졸업자, 그리고 해당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D-10-T는 다른 제도인 탑티어(Top-Tier) 비자에 속하며 K-STAR의 한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의 선발 절차는 행정사와 상담하여 파악하십시오.

  • 32개 지정 대학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대학이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현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F-2-71의 5년간 소득 요건 면제는 K-STAR 가족에게 큰 혜택입니다. 한국에 자리를 잡는 중요한 시기에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없애 줍니다.

  • K-STAR 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되었으며(전체 틀은 2024–25년), 세부 사항은 아직 시행 체계를 갖추어 가는 중입니다. 현재 요건은 반드시 hikorea.go.kr 또는 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K-STAR라고 해서 한국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 기준(183일 기준)이 적용되며, F-2-7S/F-5-S1 소지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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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TAR는 별도의 체류자격인가요, 아니면 심사 처리상의 지정인가요?

K-STAR는 특정 세부 체류자격(F-2-7S, F-2-71, F-5-S1, F-5-S2)에 대응하는 제도상의 지정입니다. 여권의 스탬프와 외국인등록증(ARC)에는 해당 F-2 또는 F-5 세부 코드가 표시되며, 별도의 'K-STAR 비자' 문서는 없습니다. K-STAR 지정에 따라 어떤 세부 자격의 대상이 되는지, 신청이 어떤 처리 트랙을 따르는지가 정해집니다.

이미 E-7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K-STAR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E-7로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K-STAR 심사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자격이 K-STAR 기준(박사 학위, 연구 실적, 특허 등)을 충족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K-STAR 지정을 요청하고, 일반 F-2-7 점수제 트랙 대신 F-2-7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근무 경력과 학문·연구 실적의 구체적인 조합에 비추어 어느 경로가 더 유리한지는 행정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십시오.

K-STAR 지정을 잃으면 가족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F-2-7S 자격이 연장되지 않거나 취소되면 동반가족의 F-2-71 자격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반가족에게는 한국을 떠나거나 본인 명의의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일반 F-2-7(K-STAR가 아닌 자격)로 전환하면 동반가족은 통상 일반 F-3 동반 자격으로 옮기게 됩니다. 출입국 전문가들은 가족의 체류자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K-STAR의 모든 준수 요건을 꼼꼼히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K-STAR F-5-S1 점수제는 일반 F-5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F-5 경로(F-5-1)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D-7부터 E-7까지의 자격 또는 F-2 자격으로 5년 계속 체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소득(또는 가구 평균의 1.5배인 순자산), 그리고 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K-STAR F-5-S1 제도는 학술·연구 기여(논문, 피인용, 특허)와 전략적 인재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별도의 점수 체계를 사용하며, F-2-7S 또는 F-2-7 자격으로 3년 계속 체류하고 2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F-5-S1 점수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리하므로 hikorea.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2026년 초 현재 아직 완전히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