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특정한 장기비자 요건에 맞지 않지만 한국에 임시로 체류해야 할 인도적·기타 사유가 있을 때 검토되는 자격입니다. 사유별로 요구 서류와 허용 활동이 크게 다르며, 취업이나 장기 정착을 전제로 하는 비자는 아닙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난민신청, 인도적 체류, 소송 진행, 산업재해 치료, 중대한 질병 치료, 임신·출산, 체류자격 전환 대기, 기타 출국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G-1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G-1이라도 사유 코드와 제출자료가 다르므로 본인의 사유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면 소장, 기일통지서, 변호사 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 목적이면 진단서, 치료계획서, 병원 예약,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산재나 임금체불은 노동관서 접수자료, 진정서, 근무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1은 원칙적으로 취업 목적 비자가 아니며, 사유에 따라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일부 경우 별도 취업허가나 활동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면 체류 연장과 향후 비자에 불리합니다.
G-1 연장은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이면 사건 진행, 치료면 의료 필요성, 난민신청이면 절차 진행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사유가 끝났는데도 연장하려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료 전 최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G-1 체류 중 취업, 결혼, 유학, 투자 등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1 체류 자체가 다른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류기록과 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출입국 예약, 병원·법원 일정, 체류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는 개인별 판단이 크므로, 증빙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한국어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G-1-4 trafficking victims: you do not need to 'prove' trafficking before getting protection — identification by a trusted organization triggers protection. Contact 117 first.
If your visa expires while you are a victim or witness in an active legal case, visit immigration before the expiry. G-1-6 can be obtained even in the week before expiry.
G-1-9 medical stay: get hospital documentation early. The hospital's international patient office handles this.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g-1 기타·인도적 체류 비자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인증된 전문가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G-1으로 일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유별로 별도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G-1을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치료 필요성이 사라지면 연장 사유도 약해집니다. 출국 또는 다른 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난민신청 중 G-1이면 장기 체류가 보장되나요?
절차 진행에 따른 임시 체류 성격입니다. 결과와 사유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