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 활동을 수행할 때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외국인투자 절차, 자본금 출처, 실제 사업 운영, 대표자의 역할이 심사에서 중요합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벤처기업, 기술창업, 투자 기반 법인 운영 등 여러 흐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단순 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외국인투자 신고를 거친 법인 운영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인의 사업 구조가 어떤 D-8 유형에 맞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자금의 출처와 한국 법인으로의 송금 흐름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자금, 현금 반입, 불명확한 송금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봅니다. 사무실 임대차, 사업계획서, 매출 계약, 웹사이트, 직원 채용, 회계자료, 세금 신고, 거래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소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나 사업 내용이 모호한 법인은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 또는 스타트업 경로는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시제품, 창업교육, 정부 프로그램, 투자 유치, 기술성 평가, 법인 설립 계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한국 시장 문제, 고객, 수익모델, 실행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소지자는 본인이 투자·경영하는 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수입을 얻는 것은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을 추가하면 정관, 사업자등록,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에서는 매출, 납세, 사무실, 직원, 사업 진행, 투자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설립 후 아무 활동이 없거나 투자금이 빠르게 인출되면 사업 실체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와 계약서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re you investing ₩100M+ in a Korean company (D-8-1)? Transferring from your own overseas company (D-8-2)? Commercialising a Korean patent (D-8-3)? Or founding a startup without meeting the ₩100M threshold (D-8-4 OASIS)? Each sub-type has a different process.
Make your ₩100M+ investment into a Korean corporation and register it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with KOTRA. KOTRA provides an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which is a core document for the D-8-1 visa application.
Apply online through the OASIS platform (oasis.kotra.or.kr). Prepare your business plan, financial documents, academic credentials, and any Korean language test scores. If you are a K-Startup Grand Challenge participant or recipient of a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me (TIPS, etc.), gather documentation of that — you may be exempt from the points requirement as of November 2025.
Register a Korean corporation (주식회사 or 유한회사) at the court registry. This typically requires a Korean-speaking agent or lawyer. The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and corporate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e essential visa documents.
For D-8-4 OASIS: a detailed, credible, Korea-market-specific business pla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your application. Generic plans are rejected.
Consult a Korean tax accountant (세무사) and 행정사 early — the corporate setup and visa processes run in parallel and each has its own timeline.
Minimum investment amounts apply at the time of application — currency fluctuations can affect whether your USD/EUR/etc. investment meets the KRW threshold. Convert carefully.
Korean language ability (TOPIK) significantly boosts D-8-4 OASIS scores — even a modest TOPIK Level 2 adds meaningful points.
Keep meticulous records of all business spending — for future F-2/F-5 applications, proving active business operation and investment maintenance is essential.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d-8 투자·스타트업 비자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인증된 전문가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법인만 만들면 D-8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투자금 출처, 외국인투자 절차, 사업실체, 대표자의 역할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을 수 있지만 사업 진행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개발, 투자, 고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D-8로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할 수 있나요?
승인된 경영 활동 외 유급 근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활동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Apply at the Korean consulate abroad (new entry) or at the immigration office inside Korea (status change). Required documents vary by sub-type but include: passport, application form,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or OASIS approval, business registration, corporate registration, financial statements, and employment contract if applicabl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