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raine
한국 비자 가이드
우크라이나 시민은 양자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계 혈통을 가진 고려인(Koryo-saram) 우크라이나인은 H-2 방문취업 및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장기 거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반드시 항공 노선 및 한국 대사관 운영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K-ETA 필요 — 출발 전 신청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는 양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출발 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H-2 또는 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K-ETA가 불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여행 전 항공 노선과 한국 대사관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무비자 체류
9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필요 — 출발 전 신청
EPS 협정국 여부
아니요
E-2 협정국 여부
아니요
H-2 자격 (고려인)
해당 — 고려인·Koryo-saram
재외공관
키이우 (여행 전 운영 상황 확인)
우크라이나 고려인이 H-2 또는 F-4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혈통 증명 서류(제적등본이나 한국식 성씨가 기재된 가족관계 문서)를 준비한 후 한국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확인서를 발급받아 H-2 또는 F-4를 신청합니다. H-2는 비전문 업종 취업이 가능하고, F-4는 더 폭넓은 직종 자유를 제공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이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처리됩니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비자 신청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한국 대사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는 바르샤바 등 해외 한국 외교 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자 종류는 e-비자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IT 전문가가 F-1-D로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1-D 소득 요건(외국 고용주로부터 연 USD 84,000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IT 아웃소싱 산업이 있어 미국·EU 기업의 원격 계약으로 일하는 개발자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외국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소득 증명·은행 잔액증명·유효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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