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ey
한국 비자 가이드
튀르키예는 공식 EPS 협정국으로, 아시아 외 지역에서 EPS 제조업 근로자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튀르키예 시민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 전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유학·결혼이민 등 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K-ETA 필요 — 출발 전 신청
튀르키예 여권 소지자는 양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출발 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
9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필요 — 출발 전 신청
EPS 협정국 여부
해당
E-2 협정국 여부
아니요
워킹홀리데이 자격
가능 — 앙카라 한국 대사관에 확인
재외공관
앙카라 대사관·이스탄불 총영사관
튀르키예 EPS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튀르키예의 EPS 파트너는 İŞKUR(튀르키예 고용청)입니다. 절차: ① İŞKUR EPS 프로그램 등록; ② EPS-TOPIK 합격; ③ 기술 평가(해당 시); ④ HRD Korea를 통한 한국 고용주 매칭; ⑤ 표준 근로계약서; ⑥ 앙카라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전체 과정: 통상 6~18개월.
튀르키예 대학 학위가 한국 E-7에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튀르키예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학위는 ① 아포스티유; ②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③ 신청 직종과의 관련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ODTÜ·보아지치 등 명문대 학위는 인지도가 높습니다.
D-2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인 한국 대학의 D-2 학생은 학기 중 주 20시간, 공식 방학 중 무제한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합니다(출입국·외국인사무소 허가 필요). 한국어 연수생(D-4)은 주 1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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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E-9, EPS)
인기HRD Korea와 튀르키예 고용청(İŞKUR)을 통해 신청합니다. EPS-TOPIK 합격이 필수이며, 자격 업종: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