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olia
한국 비자 가이드
몽골은 한국 고용허가제(EPS)의 주요 협정국 중 하나로, 제조업·농업·건설업 분야 E-9 근로자의 주요 출신국입니다. 몽골 시민은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출발 전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려인 혈통의 몽골인은 H-2 방문취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TA 필요 — 출발 전 신청
몽골 여권 소지자는 양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3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출발 전 K-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편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K-ETA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십시오.
무비자 체류
3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필요 — 출발 전 신청
EPS 협정국 여부
해당 — 주요 EPS 협정국
E-2 협정국 여부
아니요
워킹홀리데이 자격
없음
한국 내 몽골인
50,000명 이상 등록 거주자
몽골에서 E-9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HRD Korea와 몽골 인적자원개발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EPS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 ① EPS-TOPIK 합격(몽골에서 매년 실시); ② EPS 시스템 등록; ③ 한국 고용주 선정; ④ 표준 근로계약서 수령; 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시험부터 비자까지 통상 6~18개월이 소요됩니다.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E-9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E-7-4 또는 F-2로 전환 후 F-3(가족동반) 체류자격을 통해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E-9이 끝난 후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9 → E-7-4(K-Point 200점 이상, TOPIK 2급 이상, 4년 이상 근무) → F-2-7 장기거주 → F-5 영주권 경로를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한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모르시겠나요?
무료 비자 퀴즈를 풀거나 K-VISA AI에게 개인화된 조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