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
한국 비자 가이드
호주 시민은 90일 무비자 입국,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 면제, E-2 협정국 지위, 고정 쿼터 없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한호 양자 협정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으로, 대부분의 협정국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K-ETA 불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호주 여권 소지자는 K-ETA 신청 없이 최대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추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
9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불필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2 협정국 여부
해당 — 7개국 중 하나
워킹홀리데이 쿼터
고정 쿼터 없음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2년
호주 내 재한교포 수
약 160,000명 (시드니·멜버른 집중)
호주인은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대 2년입니다. H-1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 시작하여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한호 양자 협정에 따른 특례입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호주인 쿼터가 있나요?
고정 쿼터가 없습니다. 다수 국가와 달리 호주에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연간 쿼터가 없어 신청 시기에 따른 마감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호주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E-2(영어 강사) 체류자격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7의 경우 필수 요건은 아니나, TOPIK 3급 이상은 F-2-7·F-5 신청 시 K-Points에서 20점을 부여합니다.
한국 비자를 위한 호주 서류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아포스티유는 해당 호주 주(州) 또는 테리토리 정부에서 발급합니다. NSW 서류는 NSW 법무부, 빅토리아주 서류는 법무지역사회안전부에서 처리합니다. AFP 범죄경력조회서 등 연방 발행 서류는 DFAT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에 한국 영사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캔버라 대사관 외에 시드니·멜버른에도 영사관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거주 중인 주의 영사관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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