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서류
정의
재직증명서는 고용주가 현재 재직 상태, 직위, 급여, 근무 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한국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한국 출입국 목적상, 재직증명서는 고용주의 인사 부서 또는 경영진이 발급하며 회사명, 직위, 입사일, 급여 등이 기재됩니다. 회사의 공식 법인 인감과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이 서류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할 자격이 있음을 증빙합니다. 학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최초 비자 신청 시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인감이 없거나 형식이 미비한 재직증명서로 인한 신청서는 자주 반려합니다. 비자 종류별 정확한 형식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E-4 연장과 E-7 연장에 요구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 신고서 등의 서류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