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체류 기간
공식 파견 기간 동안 (고정 만료일 없음)
처리 기간
외교부 또는 관계 정부 채널을 통한 처리
비자 수수료
면제 (공무 목적)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공무 비자 양식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빠르게 셀프 체크하세요.
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A-2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A-2 비자는 외교관급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인정한 외국 정부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UN·OECD 등 공인 국제기구 인력도 포함되며, A-1과 달리 완전한 외교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공식 파견된 외국 정부 공무원(비외교관급), 공인 국제기구 직원, 공인 해외 정부·무역대표 사무소 인력.
외국 정부의 공식 임명을 받고 한국 정부가 인정한 공무 수행자
또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국제기구 소속 직원
파견 정부/국제기구의 공식 임명 및 파견 증빙 보유
중대한 출입국 위반 이력이 없을 것
관용여권 또는 공무여권
파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파견서
한국 외교부(MOFA) 또는 관계 부처 제출용 외교공한/공문
국제기구 고용계약서(해당 시)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
파견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외교부 또는 소관 부처에 파견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공식 채널 비자 처리
일반 영사 비자 절차가 아닌 공무·외교 채널로 비자를 처리합니다.
입국 후 등록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 등록을 진행하며 AR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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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