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는 외교관, 공무 수행자, 국제협정 또는 주둔 관련 인력이 한국에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취업·유학 비자와 달리 개인 자격보다 소속기관과 공식 임무가 핵심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A-1은 외교관, 영사관원, 외교사절단 구성원 등 외교 임무 수행자를 위한 자격입니다. 외교관 여권, 외교공한, 파견명령, 소속기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수행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동반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A-2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소속자가 공식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공무원 신분, 출장명령, 초청기관, 임무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이나 민간 고용 목적과는 구분됩니다.
A-3는 협정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군 관련 인력, 국제협정 대상자, 그 가족 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일반 공관 비자 절차와 다른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사진 외에도 외교공한, 공문, 파견명령서, 초청장, 소속기관 확인서, 가족관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준비하는 서류보다 정부·기관 간 공식 문서가 중요합니다.
A계열 체류자는 승인된 공식 임무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민간 취업, 사업, 별도 보수 활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취업 가능 여부도 협정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임무와 무관한 학교 강의, 자문, 민간 계약은 사전에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임무가 끝나면 체류자격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나 직무 변경은 소속기관 공문과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의 체류기간도 주 체류자의 임무 기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무 종료 후 민간 취업이나 유학을 원하면 별도 체류자격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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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문가들은 a-1·a-2·a-3 외교·공무·협정 비자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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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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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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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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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