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영사관 직원, 동반 가족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체류 기간
공식 파견 기간 동안 (고정 만료일 없음)
처리 기간
외교부(MOFA) 외교 채널을 통한 신속 처리
비자 수수료
면제 (외교 특권)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외교관 비자 양식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빠르게 셀프 체크하세요.
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A-1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A-1 비자는 빈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영사관 직원, 정부 대표에게 발급됩니다. 대사관장, 외교관, 직계 가족이 포함되며 일반 체류관리 절차와는 다른 외교 채널로 처리됩니다. A-1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국가 간 공식 외교 절차로만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에 공식 파견되는 외국 외교관, 대사, 영사관 직원 및 동반 배우자·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영사관 직원·공관장으로 공식 인가될 것
파견국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MOFA)에 공식 통보할 것
동반 가족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함
파견국이 발급한 외교관 여권 소지
외교관 여권
파견국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MOFA)에 발송한 외교공한
공식 임명장 또는 신임 관련 서류
가족 동반 시: 외교관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 증빙
파견국이 한국 외교부에 공식 통보
파견국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외교공한을 보내 파견 사실을 공식 통지합니다.
외교 채널에서 인가 처리
한국 외교부가 신임 및 비자 절차를 처리하며 일반 영사 비자 절차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입국 후 외교 등록
입국 후 외교 채널 등록을 완료하며, 일반 ARC 대신 외교관 신분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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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