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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자

한국 B-1 비자사증면제 비자(B-1)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의 무비자 단기 입국 체류자격입니다.

검토됨 July 2026 — 대한민국 공식 출입국관리 포털 기반 정확성 검증 방법 알아보기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체류 기간

협정 국가별 상이 (보통 30~90일)

처리 기간

사전 비자 신청 없음 (입국심사 시 부여)

비자 수수료

없음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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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B-1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개요

B-1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이 있는 국가 국민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입국 체류자격입니다. 관광·상용·친지방문 등 협정 허용 범위 내 단기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국적별 협정에 따라 30~90일이 일반적입니다.

B-1 비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로, 단기 방문 목적(관광·상용·친지 방문 등)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자격 요건

  •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이 유효한 국가 국적

  • 유효한 여권(통상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 협정 허용 목적의 단기 방문

  • 유상 취업 의사가 없을 것

  • 체류비용 및 귀국·제3국 출국 항공권 보유

  • 중대한 출입국 위반 이력이 없을 것

  • 국적에 따라 K-ETA 사전 승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지연 및 거절 리스크

B-1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사업비자 지연은 보통 투자 흐름, 실제 사업 활동, 업종 적합성, 운영 지속성 증빙에서 발생합니다.

내 리스크 확인

투자 또는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음

투자금 흐름, 외국인투자 등록, 법인 구조, 신청자의 역할이 같은 사업 경로를 설명해야 합니다.

매뉴얼 근거: 사업 관련 체류자격 매뉴얼은 투자, 법인, 외국환, 사업 활동 증빙을 요구합니다.

실제 운영 증빙이 약함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매출, 사무실, 직원, 제품, 거래 기록이 사건을 강하게 만듭니다.

매뉴얼 근거: 체류 매뉴얼은 사업 지속성 및 체류자격 유지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전 위반 또는 미해결 준법 문제가 있음

세금, 고용, 체류, 형사 관련 문제는 사업 구조가 맞아도 심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체류 매뉴얼은 법 위반 심사, 세금/납부 문제, 고용주 준법, 체류자격 변경 제한을 함께 다룹니다.

출처 메모

이 항목은 사증면제 비자(B-1)의 실무상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적 거절 사유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는 국적, 접수 경로, 재외공관, 출입국 사무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1.

    유효한 여권

  • 2.

    귀국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확인서

  • 3.

    숙소 예약 또는 체류지 증빙

  • 4.

    재정능력 증빙(은행잔고증명, 카드 등)

  • 5.

    K-ETA 승인서(해당 국적)

단계별 신청 방법

  1. 1

    사증면제 대상 여부 확인

    본인 국적이 현재 비자면제 협정 대상인지 최신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2. 2

    K-ETA 필요 여부 확인

    비자면제 국가라도 K-ETA가 필요한 국적이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합니다.

  3. 3

    입국심사

    한국 입국 시 여권을 제시하면 심사 후 허용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4. 4

    체류기간 준수

    허용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B-1 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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